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보이아 가문 (문단 편집) === 무솔리니 집권기(1922 ~ 1943) ===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[[파시즘]]을 등에 업고 집권한 [[베니토 무솔리니]] 정권의 우군이 되어주었다. 1935년에 일어난 [[제2차 이탈리아-에티오피아 전쟁]]에서 승리하고 에티오피아를 강점하면서 [[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]] 제국 황제를 겸임했다. 그러나 [[국제연맹]]을 포함하여 [[미국]]·[[멕시코]]·[[소련]]·[[일본 제국|일본]] 등 국제사회 다수가 승인하지 않아 널리 인정받지는 못했고, [[영국]]·[[프랑스 제3공화국|프랑스]]가 1938년에 에티오피아 강점을 승인[* 그러나 이탈리아 국왕의 황제 겸임은 승인하지 않았다.]하면서 열강으로부터 널리 인정받는 기미가 보이는 듯 했지만, 얼마 되지 않아 [[제2차 세계 대전]]이 발발하면서 1940년 6월 두 나라는 에티오피아 강점 승인을 취소했다. 1941년 1월부터 [[영국군]] 주도 연합군의 동아프리카 작전이 진행되어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상실[* 사실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의 대부분을 점령하기는 했지만 완벽하지는 못해서, '''1941년까지도''' 몇몇 지역은 [[하일레 셀라시에]] 황제를 지지하는 저항세력이 버티고 있었다.]하면서 제위는 속 빈 강정이 되었으나,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는 계속 황제를 자칭했고 이는 이탈리아가 무조건 항복한 2달 뒤인 1943년 11월까지 계속됐다. 종전 후 1947년 평화협정에서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강점과 황제 겸임은 그 합법성이 부정됐으며, 이탈리아 신정부는 에티오피아 강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추가로 에티오피아 정부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. 제2차 세계 대전 때는 무솔리니보다는 더 관망하는 입장이었지만, 1940년 6월에 [[나치 독일]]이 프랑스를 급속도로 밀어붙이자 [[이탈리아의 프랑스 침공|이탈리아의 대(對) 프랑스 선전포고]]를 승인했다. [[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]]는 무솔리니의 프랑스 침공에는 이견을 보였지만, [[제2차 이탈리아-에티오피아 전쟁]]은 물론이고 제2차 세계 대전 직전(1939년) [[이탈리아령 알바니아|알바니아 병합]]과 전쟁 초반에 일어난 [[그리스 침공]]에는 이견 없이 동조·승인했다. 전황이 악화되어 연합군이 본토를 위협하자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는 무솔리니를 버리고 항복했지만 이탈리아 항복 협상 중에도 연합국 측에 왕실의 유지, '''[[리비아]] 등 아프리카 식민지 유지''', '''유고슬라비아에서 병합한 영토 유지''', 이탈리아가 아닌 발칸반도를 통한 연합군의 진격을 항복 조건으로 요구했다. 이미 때늦은 요구였고 왕실의 유지 이외의 요구조건은 연합국 측에 의해 거부되었으며, 이 과정에서 항복 협상이 한 달이 넘게 지속되면서 이탈리아군을 무장해체하고 북부를 점령할 독일군 병력이 이탈리아로 진입할 수 있었다.[* 무솔리니 축출 당시 이탈리아 군부는 아직 이탈리아 내 독일군 병력이 이탈리아군에 비해 열세인 현 시점이 연합군에 항복할 적기라는 이유로 가능한 한 빠른 항복을 권고했다.] 그는 이탈리아 정부의 무조건 항복 뒤에도 얼마 동안 '''의회가 합법적으로 내게 부여한 칭호'''라는 이유로 에티오피아 황제위와 알바니아 왕위 포기를 거부하는 등 무가치한 고집을 부렸다.[* 사실 연합군 입장에서는 그의 행보는 존중해줄 가치도 없었다. 그나마 리비아 식민지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얻은 것이라 어느 정도 명분이 있다 쳐도, 알바니아와 에티오피아는 무솔리니 체제 하에서 얻은 것이고, 그 무솔리니 체제 하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패했는데 무솔리니만 팽하고 그의 체제 하에서 얻은 것은 안 내놓겠다고 땡깡을 부리는게 곱게 보일 리가 없다. 본인 입장에서야 이거라도 건져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삽질만 한 것이 아니고 뭔가를 했던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, '''그런 건 연합군의 고려대상이 아니다.'''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